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
「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」또는 확정신고기한내에「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」를 하여야 합니다
그리고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(10%)를 적용하므로
세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
예정신고기한
≫ 토지, 건물, 분양권, 회원권, 기타자산의 경우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
≫ 토...
세금에 관한 신고, 납부, 신청, 불복청구 등을 관할하는 기준을 납세지라 합니다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정하여 집니다≫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(주민등록지)이며,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가 납세지가 됩니다≫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이며,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은 거주자이므로 양도소득세에 관한 신고는 신고...
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하지만 부동산 이외에도 분양권, 골프회원권,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양도소득세는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개인에게 과세됩니다≫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다는 의미는 매도, 교환,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, 공매, 경매, 수용, 협의양도,대물변제, 부담부 증여 등과 같...